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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소비자파산은 법률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비영업자의 자기파산신청 사건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소비자파산은 법인 파산과는 달리 청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잔존하는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아 경제적 갱생을 하려는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자기파산신청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일반적 파산신청과 달리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자 등에 대한 통지,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비용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개인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자체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제 과정에 불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파산절차에서도 면책절차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 파산면책 절차

1.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신청이 압도적이나,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여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받을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관할법원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절차의 흐름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 정도 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재판)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간주면책신청제도)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심리는 진행됩니다.파산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심문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위 기간들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동시폐지 결정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신청인의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금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재산처분을 위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5.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제도의 도입

파산법은 파산과 면책을 별개의 제도로 규정하고 파산자만이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상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 면책되지 못하는 채무자가 다수 양산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예규를 제정하여 파산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양식을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와 각급 지방법원 본원에 이를 배포하였습니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혜택

1.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역시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인 대부분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 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2.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사들로부터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채권자로서는 파산선고가 됨과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가 되어 그만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독촉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독촉을 중지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