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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혜택

개인파산

개인회생 혜택

개인워크아웃과 다른점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본인 채무만 조정이 가능한데다 원금감면은 채권자가 상각처리한 채무 범위 내에서 총 채무액의 3분의 1로 제한(채권자의 동의 필수)되는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채, 보증채무, 물품대금, 통신요금, 세금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 전액이 감면됩니다.(감면 폭이 넓습니다.)

신청후 혜택

1.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한 후 잔여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채무, 사채, 상거래 채무 등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채권자의 동의 필요 없음)
2. 신청시 채무자의 급여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및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변제 독촉, 추심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신분상의 제약이 없고 은행거래가 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금지ㆍ중지명령의 효력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가 압류되어있는 경우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급여압류절차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급여압류가 되어있지 않지만 앞으로 급여압류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오면 그 이후 급여압류명령이 나오더라도 급여압류명령의 효력은 없게 됩니다.

개시결정의 효력

개시결정이란 신청인이 개인회생자격이 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 시 채무자에 대해 이미 속행중인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해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가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혹은 금지되지 않으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물상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해 행하는 강제집행도 중지, 금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있는 때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금지됩니다.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변제계획인가결정이란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이의와 채권자집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가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그 후 누구도 인가결정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인가결정시에 발생한 효력은 확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 이후 개인회생재단에 귀속되었던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은닉행위가 의심된다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변제계획안 수정 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에게로의 소유권의 환원 및 관리처분권을 모두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오히려 변제 계획인가의 효력에 의해 속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권자는 변제계획인가 이후에 언제든지 담보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완수했을 때는 면책의 효력이 생깁니다.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를 갚으라고 추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가 소멸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이행을 한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이를 ‘자연채무’라고 합니다..